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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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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7.13 댓글0건

본문

 

 

 

 

 

양구군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장마와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타

사업장 내에 보관중이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막고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폐수 무단방류 배출구 유무 및 비정상 운영,

전기·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대기·폐수·폐기물 배출사업장, 오수처리시설,

하천·계곡 등에서 영업하는 식당,

과거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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