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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년 이상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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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7.21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설보수 분야의

수요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보수 지원 대상은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으로,

지원 범위는 공동주택 단지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 등입니다.

 

시는 각 사업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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