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5억원 지출한 교육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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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7.28 댓글0건본문
강원도선관위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5억원의 선거비를 쓴
교육감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5천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제 고발했습니다.
강원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보전 청구 내용과 회계보고서 제출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위반행위 발견 시 철저히 조사·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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