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07.29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하루 평균 2천여명에 달하지만,
일부 이용자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 탓에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보행로 등지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건은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또는 재배치 처리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