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양 싱크홀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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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8.04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가 양양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조사위는 토질과 터널·수리·법률·지하안전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의 시공과 지하개별 공법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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