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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양 싱크홀 사고 관련 중앙지하사고조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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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8.04 댓글0건

본문

 

 

 

 

국토교통부가 양양에서 발생한 싱크홀과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면적 4또는 깊이 2이상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조사위는 토질과 터널·수리·법률·지하안전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늘부터 오는 103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사현장의 시공과 지하개별 공법의 적정성, 부실시공 여부 등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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