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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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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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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제 정오 무렵

춘천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 현장에서

수로관을 설치하던 69A씨가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영월에 본사가 있는 건설업체 효성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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