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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40대 성범죄자 '야간 외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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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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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고 야간에 외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8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A씨는 작년 8월까지 7년간 매일 자정오전 6시 사이

주거지 이외의 외출이 제한돼 있음에도 지난해 45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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