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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20대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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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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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근무 중 후임병에게 레이저 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계속 뛰게 하고,

물통에 담긴 물을 쉬지 않고 마시게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3일 인천시 한 군부대에서 일병 B씨와 야간 위병 근무 중

장난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전방에 비춘 뒤 불빛을 잡아보라며 300를 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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