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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청교육대 탈출 60대' 재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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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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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여름,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끌려간 삼청교육대를

목숨 걸고 1년 만에 탈출했다가 복역한 60대가

40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0년 만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계엄 포고에 따라 구금됐고,

보호감호 결정으로 감호시설에서 수용 생활 중 도주한 일로

사회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이 사건 계엄 포고는 애초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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