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청교육대 탈출 60대' 재심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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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3 댓글0건본문
1980년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끌려간 삼청교육대를
1년 만에 탈출했다가 복역한 60대가
40년 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69살 박모씨의 재심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지난 21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씨는 1980년 8월 계엄 포고 제13호 발령에 따라
이른바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5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의 한 군부대에 수용돼
감호 생활을 하던 박씨는 1981년 8월 17일 동료와 함께
감호시설 철조망을 넘어 탈출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그해 12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듬해인 1982년 4월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40년 만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에서 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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