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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전 횡성군수, 불법 취업혐의로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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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9.26 댓글0건

본문

 

 

 

 

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보다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군수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법정에서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것이어서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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