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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투표서 100m이내 선거운동...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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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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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27일 오전 830분쯤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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