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사전투표서 100m이내 선거운동...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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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2.08 댓글0건본문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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