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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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10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선관위와 시군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함께 합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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