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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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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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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38일 실시하는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명절 전후 위법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선관위와 시군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함께 합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달라"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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