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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주택 철거 중 근로자 사망…업체·현장소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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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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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철거 공사 중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붕괴 사고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소속 업체와 현장소장, 철거작업 근로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9A씨와 작업 근로자 60B씨에게

각 벌금 8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113일 오후 22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주택 철거 현장에서 B씨가 지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 콘크리트가 무너져 아래에 있던 근로자 59C씨가

콘크리트와 창고 벽 사이에 끼여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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