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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벌금 200만원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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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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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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