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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보호구역 2곳 제한속도 상향 조정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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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18 댓글0건

본문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의 제한속도가 상향 조정돼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5일부터,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들 스쿨존은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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