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차상위계층 450가구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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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27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로,
에너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입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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