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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차상위계층 450가구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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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1.27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로,

 

에너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입니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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