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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혐의 원강수 원주시장에 1심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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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16 댓글0건

본문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재산 정보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며

후보자가 허위 재산 내역을 유권자에게 공표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계획적으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경쟁 후보자 사이의 실제 득표 차이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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