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12년 확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토치 방화' 60대 징역12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3.02.23 댓글0건

본문

 

작년 3월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에게

대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작년 35일 오전 1시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가 불에 타

3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