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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해야' 국민동의청원 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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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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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해

유가족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일 만에 3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모씨가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6일 만인 오늘 오전 5만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청원은 30일 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은 이모씨는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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