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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도 대학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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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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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고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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