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 학생, 졸업 이듬해까지도 대학 못 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3.03.03 댓글0건본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당해년도와 이듬해인 2021년 3월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변호사의 아들은 불복 절차 끝에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했지만,
이듬해인 2020년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로부터 유사한 언어폭력 피해를 본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2018년 자사고를 떠났고
자퇴 후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