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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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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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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3월을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로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평창 전 지역에서 단속합니다.

 

자동차세는 2회 이상 체납 시, 관련 과태료는 체납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또는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103대를 적발해

이 중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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