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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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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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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을 확대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1월 불법 주정차 탄력적 허용구간 50곳에 대해

유예 시간을 확대한 데 이어 CCTV 단속 구역 17곳을 추가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한 17곳에 대해서도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오전 11오후 2)으로 늘린다.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구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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