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3개월 전 여중생 상대 유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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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13 댓글0건본문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6살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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