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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3개월 전 여중생 상대 유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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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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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와중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6A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습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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