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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가 입증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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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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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가 형사 입건되고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 의회가 제조사의 입증 책임 부담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발표한 건의문에서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 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교통 안전공단에 들어온

급발진 관련 신고 건수는 196건이지만,

이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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