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조사…"부실 조사로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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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20 댓글0건본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A씨와 그의 아들, 변호사는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릉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변호사는 "국립 과학 수사연구원이
반드시 해야 할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의 주 컴퓨터인,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 기록 장치(EDR)만 분석했다"며
"다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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