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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13년간 766건…인정 사례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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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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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형사 입건되면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에서 지난 13년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오늘 한국 교통안전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가 766건 발생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릉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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