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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살인미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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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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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생후 3일 된 아들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23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0일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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