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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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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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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3 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47A원사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8일 오전 452분쯤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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