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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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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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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지역 군사법원 제 2부는 오늘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7A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아내의 목을 조르고, 아내가 숨졌다고 생각한 A씨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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