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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 올해 7개 시군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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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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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보호제와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도내 유실·유기 동물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최대 50일까지 임시 보호하는 제도를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 7개 시군과 함께 시행합니다.

 

또 유기 동물 입양자에게는 예방 접종비와 미용비, 동물등록비 등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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