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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 사고 낸 60대에 3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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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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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으나 과실이 중하고,

2명 사망·1명 부상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피해자 2명과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금고 3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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