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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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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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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1천만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7월 베트남에서 결혼한 B씨로부터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2800달러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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