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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12개 시·군 두번째 주택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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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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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 홈을 추진해

수도권 인구를 생활인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컨드 홈혜택 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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