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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 메고 청소해" 후임병 괴롭힌 '악질 선임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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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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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에게 폭언하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청소를 시킨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혐의로 기소된

25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7B 일병을 향해 폼롤러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협박하고,

8월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한 번만 더 대답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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