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대상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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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2.04 댓글0건본문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강원지역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진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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