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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학대' 가한 동창생 살해한 10대…실형→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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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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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한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과 사건 경위를 참작해 선처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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