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2.20 댓글0건본문
원주시는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