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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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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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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5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13천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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