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순금 310돈 훔친 절도범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2.21 댓글0건본문
남의 집에 들어가 1억원이 넘는 순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밤 피해자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항아리 속에 보관돼있던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순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