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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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3.20 댓글0건본문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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