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0분 확대…'지역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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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22 댓글0건본문
동해시는 주정차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이었으나,
오후 2시까지로 30분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장시간 차량이 방치돼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지역은
촬영 간격을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간은 단속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역이나 비혼잡 시간대에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도 병행해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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