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무단 공사로 국가유산청 공사 일시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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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12 댓글0건본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가유산청이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통보했으며,
11일 ‘이행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관계자는 “무단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 4월에 공사 착수 신고를 했다”며
“조건부 허가사항과 관련된 이행사항을 점검하겠다는 국가유산청과
잘 협의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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