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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한우 둔갑…강원 농관원, 여름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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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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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훈제 오리고기 등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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