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수도 사업 뇌물 비리 공무원 중형…현직 경찰관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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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14 댓글0건본문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사업소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3억 5천 76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 벌금 5천만원과 4천 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천만원과 4천 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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