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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강원자치도 특례로 양양역세권 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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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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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활용해

양양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은 특례 제도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역세권 인근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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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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