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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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9.17 댓글0건본문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36살 A씨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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