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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속초해경,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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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0.17 댓글0건

본문

 

속초해양경찰서는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기상특보 발효 중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은 조업과 항해, 입출항 시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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