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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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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0.22 댓글0건

본문

 

동해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한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임대료 내는 날이 다가오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낮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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