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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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0.23 댓글0건본문
냉동탑차를 개조해 수십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나란히 처벌받았습니다.
강릉지원 형사 1 단독은 특수절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하고,
37억 3천여 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3년 6개월과 함께
100만에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A씨는 수산물 하역 냉동탑차 기사로 근무하며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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